[소비이슈] 락스·워셔액 등이 무해·무독성? 금지 문구 표기된 14개 제품 적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50개 제품 중 14개 제품이 관련법 위반 소비자원 “해당 기관에는 시정 권고, 관계부처에는 관리·감독 강화 요청”

2024-04-10     김성지 기자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락스·워셔액 등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적용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50개(욕실세정제 8개·차량용 워셔액 10개·부동액 9개·순간접착제 6개·캡슐형 세탁세제 17개)의 어린이보호포장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은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50개 중 14개 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건강·환경 오인 제품 포장 표현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시각장애인을 비롯 취약계층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표시·포장도 개선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삼키거나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어린이의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탁세제의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외부 포장에 불투명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 포함 27개(욕실세정제, 차량용 워셔액, 부동액) 제품 중 25개가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가 없고,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건강·환경 오인 온라인 광고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의 표시사항과 광고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을 권고, 관계부처에는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생활화학제품 사용 시 제품에 표시된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정량을 사용해야 하며 밀폐된 환경에서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 후 충분히 환기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