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美 공장증설 과정 직원 비위 “사실 아냐”

MBN 보도 반박 “직원 비위 정황 없어, 방송사 법적 조치 할 것”

2023-12-12     최지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12일 미국 현지법인 공장증설 과정에서 직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MBN 뉴스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소비자경제=최지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12일 미국 현지법인 공장증설 과정에서 직원의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MBN 뉴스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종편채널 MBN은 저녁뉴스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 미 현지법인의 공장증설 과정에서 직원의 비위행위가 있었고 이를 본사가 알고도 덮기에 급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에 대해 “MBN이 보도내용을 본사에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보도 이후에 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보도의 내용과 같은 직원의 비위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직원들은 개인통장 거래내역 공개를 동의할 정도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비위에 대한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법인에서도 담당자들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비위와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회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추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회사가 조사한 바로는 직원이 시공사와 짜고 비위행위를 한 어떤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일이 불거진 이후에도 본사 임원이 C사와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다는 MBN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보도에 나온 본사 임원은 생산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임원이다. 시설 완공 일정을 감안해 공사 지연 사태의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 시공사 교체, 유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지시할 수는 있었으나, 보도의 내용처럼 직원 비위를 알고도 C사와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미국 생산시설 공사가 중단된 것은 시공사인 C사 측은 지난 9월 설계변경, 원가상승 등의 사유로 300만 불 규모의 공사대금 증액요구를 해왔고 이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여러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통보해 오는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회사는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보도가 되기 훨씬 전인 지난 11월 말경 시공사 교체의 결정을 내렸고, 현재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MBN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며, 사실이 아닌 보도내용은 회사와 직원 당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