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2M’ 둘러싼 NC·웹젠 간 소송, 1심서 “리니지M 모방 맞다” 판결
재판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판단…저작권 침해는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 모두 항소…NC는 청구범위 확장, 웹젠은 부정경쟁행위 반박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웹젠의 MMORPG ‘R2M’이 엔씨소프트(이하 NC)의 ‘리니지M’를 모방했다며 소송이 진행된지 2년 만에 1심 법원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차용·무단사용이 맞다’며 NC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NC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NC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R2M의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일반 사용자(유저)들이 플레이하거나 R2M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C측이 입은 피해가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의 근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1호 파목’에 기재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재판부는 웹젠 측이 리니지M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차용해 모방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사용’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다른 주된 쟁점 중 하나였던 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N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존재하던 게임 규칙을 변형하거나 차용한 것으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설령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같은 판결에 대해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웹젠 측은 판결 이후 “제1심 재판의 주된 쟁점이었던 NC의 저작권침해 주장은 기각됐음에도 1심 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에 즉각 항소해 다툴 예정이다”고 밝혔다.
NC 측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1심의 청구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며,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NC가 지난 2021년 6월 ‘R2M이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