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8월 청년도약계좌’ 11일 까지 신청 가능

가입요건 확인 후 내달 4일 ~ 15일 까지 계좌개설 가능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11개 은행서 이용 가능

2023-08-01     이창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도약계좌’ 8월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11일 까지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소비자경제=이창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31일  ‘청년도약계좌’ 8월 신청 기간에 대해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납입을 채우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능 기간은 오는 11일 까지며, 가입요건 확인 후 다음 달 4일 ~ 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기한 내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현황에 대해, 7월 가입신청 기간인 지난달 3일 ~ 14일 동안 총 28.2만 명이 신규로 신청하였고 이와 별도로 지난 6월에 신청했으나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받은 경우 중 15.8만 명이 재신청했다고 전했다.

추가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 등 11개 은행에서 운영 중이며, SC제일은행은 내년 1분기부터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자들은 매월 가입신청 및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또 기간 내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인원들은 추후 재신청을 하면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익월에 적립되며, 해당 기여금의 인출은 만기 혹은 특별 중도 해지 시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및 취급은행 콜센터 ▲청년도약계좌 전담 비대면 상담센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지원 대상은 ▲만 19~34 세 청년 ▲총급여액 7500만 원·종합 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인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