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316명 추가 결정
지난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1901명 인정 지속적인 분과위·전체위 개최로 신속한 피해자결정 추진
2023-07-27 권찬욱 기자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올 상반기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사기 이슈가 아직도 아물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가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7차 분과위원회(7.19 기준, 3분과)가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1316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더하면 총 1705건(가결 1316건·부결 89건·보류 300건)에 달한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되었으며,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누계)이며,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누계)로 확인됐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