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만 나이 사용 통일’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 ‘無’
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만(滿) 나이” 법률 개정 영향 사전점검
생명·손해보험업계는 ‘만 나이 사용 통일’이 사업운영에 있어 별다른 영향 없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예정임에 따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滿)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만(滿)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28일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내년 6월 만 나이 통합은 법률적인 나이 통일이기에 여지껏 써왔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할 거 같다”며 “아직까지는 경영진으로부터 별다른 지침이 없다”고 응답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28일 소비자경제와 전화통화 중 “만 나이 산정에 따라 보험나이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거 같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28일 소비자경제와 통화 중 “상품 담당 보험계리사에 확인해 보았으나 통합 만 나이 도입해도 당사 보험 상품 판매·운영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 나이 계산법이 있다. 만 나이 생일이 기준이 되는데 내 생일에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이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1살이 보험 나이다.
따라서 금일 28일 기준, 가입연령 0~65세까지만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최연장자는 1957년 6월 29일생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1957년 6월 28일생은 만 66세로 판별나기에 가입연령 0~65세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