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KT는 소비자 혜택 축소 아닌 확대 나서라”

지난 2020년 이래 소비자 혜택 축소 이미 4회 단행 올해 3분기 영업이익 4426억원…돈벌이 급급 ‘눈총’ 혜택 축소는 중간요금제 도입 취지 훼손

2022-11-21     문재호 기자
KT 광화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KT가 올해 3분기 4426억이라는 커다란 매출이익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래 5번이나 멤버십 혜택을 축소,  소비자의 권리를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1일 KT가 VIP요금제 등급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기존 VIP요금제를 상향하는 식으로 멤버십 혜택을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KT의 매출이익은 통신품질 개선보다는 부가서비스에만 치중한 결과이며 소비자 혜택 축소는 더 많은 이익을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도됐다는 얘기다.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원하는 혜택을 소비자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꼽았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KT는 큰 폭으로 혜택을 줄인 바 있다”며 “당시에도 사전에 소비자들의 의견 청취나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한 후 적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에도 VIP요금제 등급 적용 시점을 앞당기고, 기존 VIP요금제 기준을 월 6만 9000원에서 월 7만 5500원으로 상향했다. 소비자당 한 해 7만 8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게 된 셈이다. 현재 LTE 6만 9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VIP 유지가 가능하지만, 신규가입 소비자는 월 7만 5000원의 5G 요금제 가입시에만 VIP 혜택이 가능하다.

소비자주권은 이를 두고 “KT가 신규 가입자에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일부 혜택들이 추가됐다지만, 대부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KT 자회사의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것들뿐이어서 과연 혜택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KT의 혜택 축소는 최근 통신 3사가 마지못해 출시한 중간요금제(5만 5000~5만9000원대 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KT의 멤버십 혜택 축소는 다른 통신사의 멤버십 제도의 혜택 축소로 연쇄효과를 일으킬 우려도 있다.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고가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은 “KT는 고가의 요금제를 강제해 당장의 이익에만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 KT는 멤버십 혜택 축소를 재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KT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LTE와 5G간 다르게 적용됐던 VIP 요금제 최소 기준을 통일해 소비자 혜택을 축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고객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치했다”고 응답했다.

KT 멤버십 축소내용, KT 멤버십 할인 혜택 축소 내역 [사진=소비자주권]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