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34평 분양가 ‘314만원’ ↑
기본형 건축비 15일부터 1.53% 상승…새 분양가상한제 시행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3% 상승한다. 이는 물가 폭등에 따른 3월 인상 후 4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다. 이로써 영끌로 집을 산 대출자와 세입자의 이자부담이 급증하면서 신규 분양의 진입 문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올 3월 ㎡당 182만 9000원에서 15일부터 ㎡당 185만 7000원(3.3㎡당 612만 8100원)으로 1.53% 추가 인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공공택지 외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자잿값 급등 시 정기 고시 3개월 뒤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현재 비정기 조정의 기준인 자재 4개 항목에서 PHC 파일과 동관을 제외하고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3개를 추가해 기존의 레미콘, 철근과 함께 총 5개 자재를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단일품목 15% 상승 조건뿐 아니라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가격의 상승률 합계가 15% 이상인 경우나 비중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가격의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후 3개월 이내라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해 이날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 대비 1.53% 상향 조정했다.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전용면적 60∼85㎡ 기준)는 ㎡당 185만 7000원으로 인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에 필수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추가로 인상해 오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제도도 개편됐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변경(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은 HUG 내규 개정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강화를 위한 한국부동산원의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구성된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