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패싱에 희생만 강요”…왜 장의차만 뺏나? 국토부 ‘불공정 행정’ 논란
2년 동안 정부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국토부 “사망자 늘어 일거리가 증가하지 않았냐” 코로나 사망자 폭증에 심야·새벽운행 등 혹사당해 연합회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임의적 판단” 운전자 30% ‘소상공인 지원금’ 받아 생계 유지 집단차량 시위, 여객법 불복종 등 단체행동 예고
코로나 보상정책에서 제외된 장의차(특수여객)업계가 계속되는 국토교통부의 영세운수업계에 대한 ‘불공정 행정’에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지난 2월에 이어, 5월에도 빠져 특수여객업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어서 단체행동에 돌입할 시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전국특수여객연합회(이하 특수여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추가경정에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특수여객 사업자만 제외됐다. 지난해 진행된 보상금 지원에 이어 올해도 특수여객만 빠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2년여 동안 장의차업계의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국회가 내린 결정이라 특수여객업계는 더욱 울분을 토하고 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고속·시외·시내·마을·특수버스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이들 6대 버스업종 중 유일하게 특수여객만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특수여객업이 규모가 영세하고 파급력이 적다고 해서 ‘운수업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코로나 보상정책의 공정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은 물론, 이는 국토부의 불공정 행정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특수여객업계의 주장이다.
특수여객연합회 측은 “국토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장의절차가 많아지면서 장의업계가 일거리가 많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장 실태조사 조차 하지 않은 국토부의 이같은 주장은 터무니없는 임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2년여동안 장의차 운전자는 코로나 사망자 폭증에 심야·새벽운행이 증가해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무했다”면서 더욱이 “장의업 운전자 중 30%가 소상공인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받아 생활할 정도로 열악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특수여객업계의 울분에도 국토부는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여객연합회는 국토부 버스정책과에 지속적으로 운전자의 어려움에 따른 지원금 요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회와의 통화에서 “사실 애석한 부분이 있지만 국회 추경 편성과정에서 특수여객이 빠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아니어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특수여객업계는 단체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현재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집단차량 시위, 여객법 불복종 및 탈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소비자경제신문은 특수여객업계의 단체행동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 국토부 버스정책과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정관욱 특수여객연합회 회장은 “특수여객업계는 장의업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누누이 전달해 왔지만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리 순에서 매번 밀려왔다”면서 “이번 ‘지원금 패싱’은 국토부가 ‘영세운수업’에 대한 불공정행정이 빚은 참사이자, 현 정부의 ‘공정’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해결 노력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