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으로 청년층에 기회
정부 1인가구·맞벌이 신혼부부 등 위해 민간 특공에 추첨제 도입
2021-09-08 박정민 기자
정부가 그동안 청약에서 기회가 제한됐던 1인가구·청년층을 위해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중 30%에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8일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주 골자는 1인 가구,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 가구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40·50세대에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의 30%가 추첨으로 공급된다. 단 이번 제도는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만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번 새롭게 개정된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된다.
소비자경제신문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