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6억원 미만 90%…중개료 개선안 핵심 소비자피해 ‘외면’
근거없는 책임보장한도 책정, 고질적 문제 해결 미흡 등 소비자단체협의회 ‘국토부의 중개수수료 개선안’ 우려 “소비자권익 증진·프롭테크 확대 등 시장변화 대처해야”
우리나라 부동산거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6억원 미만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왜 인하되지 않았나? 지나친 복비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데도 정부는 왜 6억원 미만 거래자를 외면한 것인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0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이 국민의 주택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6억원 미만의 중개수수료 인하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현실적으로 2020년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원 미만의 구간이 전체 구간의 86.3%(2021년 상반기 기준 86%)로서 여전히 거래의 핵심구간이며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매매의 90% 이상이 거래되는 구간인데도 이 구간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는 개선안이었다”고 비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개수수료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이번 개선안은 거래 건수·비중 증가 구간인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과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기존보다 0.1%p 씩 하향 조정했다. 특정구간에서 요율 급증 현상 완화,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의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의 게시 의무화 등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협의회는 “최근 거래건수와 거래 금액에서 급등한 매매 기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을 하향한 점은 현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일견 특정구간의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실상 2020년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6억원 미만의 구간이 전체 구간의 86.3% (2021년 상반기 기준, 86%)로 거래의 핵심구간이며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매매의 90% 이상이 거래되는 구간인데도 이 구간의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더욱이 서비스 차이 없이 주택거래금액에 연동하는 중개보수제도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안은 오히려 현재의 중개수수료 체계는 유지한 채 거래금액 구간을 더 세분화하고 보수요율만을 달리 두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특히 국토부가 주장하는 9억 이상 구간의 상한요율을 낮췄다는 주장은 이미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요율이라는 의견들이 개선안 발표 이후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 고가 구간의 개선안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약 2배 정도 상향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국민의 전 재산과도 다름없는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의 명확한 근거나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히 타 전문자격의 보증한도와 비교해 책임보장한도를 증액한 것에 그쳐 거액의 거래사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지 판단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선안은 약 7년 만에 이뤄진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인데도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과 제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문제가 불거진 일부분만 수습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이 오래 전부터 제기했던 중개수수료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회는 “이번 개선안은 프롭테크와 소비자들의 향상된 인식에 따른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도 매우 못 미치는 것으로 과연 정부가 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합리적 제도를 마련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국토부는 미봉책에 불과한 이번 개선안을 시작점으로 공정한 서비스 경쟁과 합리적인 비용 지불, 소비자권익 보호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장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