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라임펀드 관련 징계받는다
금융감독원 제재안 사전통보·25일 제재심의위 개최예정 신한은행 내부통제 잘못인정 “징계처분 무겁게 받아들여”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하겠다는 사전통보를 받았다. 신한은행 수뇌부에게 징계안을 사전통보한 금융감독원은 제재 대상자에게서 소명을 받은 뒤 25일께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신한은행은 5일 금융감독원 제재안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액이 2,769억원이었고 그룹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도 3,248억원 규모를 판매했다. 1조 7천억원대 환매 중단을 초래한 라임 사모펀드 사건에서 신한금융그룹 판매액은 총 6017억원대로 35%대이다.
신한금융그룹 제재안은 금융지주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 회장에게 자회사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제재를 예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자산관리 서비스 분야(WM)를 통합하여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했기에 신한금융지주 수뇌부에게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은 셈이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원장은 소비자를 보호하지 못한 금융사 최고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금융감독원은 3일 조용병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문책 경고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한 경우와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에 주어진다.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로 나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Credit Insured(CI) 펀드 피해자에게 50%를 선보상했지만 남은 50%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재발방지가 중요하기에 제도나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도 라임 펀드와 관련하여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안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우리은행장 시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장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