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환경호르몬 435배 검출 ‘주의보’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서 유해물질 검출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자발적 시정하기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미끄럼방지매트에서 환경호르몬인 안전기준치의 435배가 검출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자는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교환·환불 조치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가정 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매트나 미끄럼방지제를 구입해 욕실·화장실에 설치·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된 가정 내 ‘화장실 및 욕실’의 미끄러짐·넘어짐 사고는 총 2467건이며 이중 어린이 및 고령자 사고가 1604건으로 65.1%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렛이지 논슬립 욕실 욕조 안전매트 와이드(수입자명 snc), 귀여운 욕조 욕실매트(수입자명 하늬통상), 미끄럼방지매트 PVC 4mm(수입자명 지아이엘) 등이다.
이들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g 이하)을 최소 5.5%에서 최대 43.5%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렛이지 논슬립 욕실 욕조 안전매트 와이드는 기준치보다 435배나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욕실 미끄럼 방지매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0%) 제품인 타일슬립-스톱(제조자·판매자명 ㈜케이엠지), SAFE STEP Anti-slip Spray(제조자·판매자명 동신엘앤씨)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폼알데하이드 70mg/kg 이하, 자일렌 2% 이하)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폼알데하이드 516mg/kg, 자일렌 2.89%)돼 부적합했다.
2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욕실 미끄럼방지매트는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제조연월·제조/수입자명·제조국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미끄럼방지제는 품목·제품명·용도·제조/수입자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20개 중 11개(55.0%) 제품과 미끄럼방지제 10개 전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미끄럼방지제 전 제품이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