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안 하면 비매너” “여자는 공짜 근성”인신공격 상습폭언 경찰 간부 ‘해임 정당’ 판결

폭언·직권남용·근무지 이탈 등 8개 징계 사유 해당 재판부 “경찰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신뢰 저해”

2020-11-16     김세라 기자

후배 경찰에게 폭언과 성차별 발언을 일삼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992년부터 경찰로 일해온 경감 A씨는 평소 부하 경찰과 민원인에게 여러 차례 성차별과 비하적 발언을 해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2018년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조치됐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를 파면한 서울경철청장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A씨는 사무실에서 여성 경찰관들에게 “B보다는 C가 예쁘다. B는 성격만 활발하고 못생겼다”, “여자가 화장을 안 하고 민얼굴로 다니면 매너가 아니다”, “여자들은 공짜 근성이 있다”는 등의 여성비하 발언을 해왔다. 남성 경찰관에게도 “경찰서에서 뚱뚱한 거로 10등 안에 들지 않냐”, “못생겼다.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겼냐”는 등의 폭언을 가리지 않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근무 시간 중 이탈해 개인 일정을 다녀온 후 초과근무수당을 받아갔으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부하 경찰관에게 “대리운전을 하러 오라”고 지시하는 등 8개에 달하는 징계사유가 A씨를 파면 처분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A씨는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으로 경감됐지만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사유를 모두 부인한 그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각종 민원·범죄 수사 등 업무로 스트레스가 커 다소 과격한 발언과 행동을 종종 하게 된 것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경찰공무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위 정도가 중하다”며 A씨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판결에 불복해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