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원 이상 맞벌이 부부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 140%까지…맞벌이 월 889만원까지 생애최초 최대 160%까지 소득요건 완화
정부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되며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부여한다. 또 정부는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30%p 수준 추가 완화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물량 30%에 한해서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세전 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889만원에 해당된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셋값 상승에 대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 홍 부총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최근 주택시장은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또다시 경고했다. 그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1차 신청 결과 총 15개 단지가 신청했으며 강남·비강남,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단지들이 신청했다”며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컨설팅 보고서를 이른 시일내에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와 관련해 ‘불법전매 매수인은 적발돼도 손해 없다’는 허위정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알선인이 있다”며 “불법전매 적발시 매수인 지위가 상실되고 프리미엄과 시세차익을 상실하는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치가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