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대유행 중대 기로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학원 ·요양시설 등 47만여곳 영업제한
30일 0시를 계기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다. 9월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수도권 내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감염 확산세를 잡겠다는 취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 보다 323명 늘면서 누적 1만9400명이라고 밝혔다. 27일 441명을 기록하며 400명대로 급장한 뒤 어제 371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수도권 집단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14일부터 16일 연속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2.5단계를 통해서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남은 카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초고강도 방역 조치인 3단계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코로나19의 확산, 진정을 가르는 중대기로에 놓인 셈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로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이 제한된다.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단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헬스장을 비롯한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야외 골프장이나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이 밖에 정부·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유사한 수준이 권고된다.
정부는 이번 방역강화 대책이 시행되는 8일간이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고도 수도권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앞으로 8일간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3단계 거리두기라는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