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리게임 업자 첫 적발…부당이득으로 1.8억원 챙겨
LOL·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등 보상과 향상심으로 대리업자 이용하는 경우 많아
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게임을 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리게임업체 5곳을 적발, 운영자 A(21·남)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명 e 스포츠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용자 계정을 위임받아 대리 게임을 해 게임 등급을 높여주고 그 대가로 1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검거는 이번달 대리게임 금지조항을 신설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된 사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1호 신설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소위 대리게임)를 금지한다. 또 제45조제5호의2 신설에는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경찰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부당수익금의 세금 추징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대리게임, 사설 서버 운영 등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리게임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더 높은 상위권로 가기 위한 향상심과 상위권에서 지급하는 보상을 노리기위해서다. 특히 게임 이용자간 경쟁이 심한 게임이 대리게임을 사고파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가 있다.
이들 게임은 지난 2018년부터 자체 규정을 내세워 대리게임을 진행하는 유저들을 제재하고 있지만 게임사 단독으로는 대리게임을 하고 있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이용자 제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법의 신설된 규정으로 인한 첫 적발 사례가 나옴으로써 게임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