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유자녀가정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
재난 피해를 입은 유자녀 가정도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난 유자녀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지원 한도는 물론 아동수에 따른 지원금액도 늘렸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를 최대 1억 2000만원(아동수 2인 기준)으로 인상했다.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개정된 지침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 대상자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지원 대상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전세금 한도를 지원한도액의 200%에서 2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1억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면 최대 3억원의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다.
최아름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