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n차감염’ 전국 확산…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어떻게 바뀌나
교인 전국 17개 시도에 분포…타교회·콜센터·병원 등 연쇄전파 19일부터 서울·경기·인천, 물류센터 제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실내50인·실외100인 이상 모임금지…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n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강화했다.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교회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는 최근 닷새간(14∼18일) 991명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는 826명으로 83%를 차지한다.
현재 수도권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는 전날 정오까지 457명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결과 교인들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에 고루 분포해 있다. 현재까지 비수도권에서는 6개 지역(대구·충남·경북·대전·강원·전북)에서 확진자가 25명 나왔다.
이에 정부는 19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도 방역지역에 포함시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계획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지역과 시점은 언제인가?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 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포함한다. 이들 수도권 지역에 대해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바뀌는 방역지침은 무엇인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행사로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이 있다.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이 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되는 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모임 규모는 어떻게 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돼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등) 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다만 이 역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무엇인가.
=해당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Δ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다만 또 다른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위반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마찬가지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운영도 중단되나.
=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서울과 경기에서 이미 적용 중인 2단계 조치는 무엇인가.
=스포츠 행사를 무관중으로 전환했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도 적용되고 있다. 해당 12종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선 휴관·휴원을 권고하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기관과 기업 근무 밀집도도 완화한다.
▲19일부터 교회 방역조치 강화는 어떻게 이뤄지나.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해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건은 어떻게 되나.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방역지침은 어떻게 바뀌나.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3단계 조치들은 국민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