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주고 성기능 개선?’…해외직구 식품서 ‘발암물질’ 검출
식약처,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위해식품 128개 반입 차단 부정물질 검출 제품 12개, 해외 위해우려 제품 116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를 표방한 12개 제품에서 식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128개의 부정물질 함유·위해 우려 제품이 더 이상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6일 올해 상반기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544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2개(2.2%)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부정물질은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7개 제품,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4개 제품, 근육 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를 광고한 ‘Kiseki Tea Detox Fusion Drink’, ‘Dual biactive d-tox’, ‘Tummy & Body Fat Reducing Tea’의 3개 제품에서는 국내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카스카로사이드가 검출됐다. ‘Bikini Me’와 ‘Slim Me’, ‘Deep detox’, ‘Ripped freak hybrid supplement’ 4개 제품에서는 골든씰 뿌리,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됐다.
골든씰 뿌리는 IARC(국제 암 연구소)에서 Group 2B(인체 발암가능성 있음)로 분류돼 있으며, 5-하이드록시트립토판(HTP)는 불면증, 우울증 완화 등을 돕는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Impactra Gold’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Rise’와 ‘Testosterone Rush’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이카린이 검출됐으며, ‘다이츠카’ 제품에서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L-시트룰린은 근육 강화, 혈류개선 등을 돕는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근육 강화를 광고한 ‘Nitricrete’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L-시트룰린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해외 위해정보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제품을 지속적으로 조사했다. 총 116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요힘빈 등 의약품성분 함유제품(105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및 크로노박터균 미생물 오염 제품(5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인 ‘우유’, ‘땅콩’ 미표시 제품(2개), 어린이 질식 우려가 있는 ‘컵 모양 젤리’ 제품 등이 확인됐다.
식약처 김솔 과장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상품을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