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분쟁, 불완전 판매로 무게 쏠려

라임 무역금융펀드처럼 전액 반환 어렵다고 금융당국 판단

2020-07-28     권찬욱 기자

옵티머스 펀드 피해고객이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받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 대해서 사기보다 불완전 판매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면 투자금 100%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불완전 판매라면 운용사와 판매사(은행, 증권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만 보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3일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 판매사, 투자자와 3자 면담을 시작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70건 이상으로 대부분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신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제로는 위험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사기 상품이 투자자에게 팔린 셈으로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옵티머스 펀드도 라임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판매액이 환매 중단 사모펀드의 전체 84%에 달하는 4327억원으로 많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NH투자증권이 사기 상품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정황도 아직 나오지않아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의 분쟁조정안을 NH투자증권이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분쟁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양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 옵티머스펀드 판매에 대해 4천억원이 넘는 원금을 전액 돌려주라는 조정안이 나왔을 때 NH투자증권이 거부하면 분쟁조정안은 무용지물이 된다. 금융감독원에게는 투자자와 NH투자증권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쟁조정안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안처럼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라임 펀드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425억원)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이라는 분쟁조정안이 나왔으나 2018년 11월 이전의 판매분은 신한금융투자가 부실을 인지하기 전에 팔린 상품이라는 이유로 불완전 판매로 분쟁조정 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옵티머스 펀드도 2018년 11월 이전에 팔린 라임 펀드처럼 불완전 판매 사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검찰 수사 등을 통해 NH투자증권이 특정 시점에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펀드 판매를 계속 한 사실이 적발되면 옵티머스 펀드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되어 투자자에게 원금 100% 반환 가능성도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