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백화점 등 비건식품 제조업체 10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약처, 홈쇼핑 판매식품·비건식품 등 842곳 점검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등 378곳 점검·6곳 적발

2020-07-23     노정명 기자

홈쇼핑, 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의 비건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10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홈쇼핑·백화점·프랜차이즈 등에 판매하는 식품과 특정 계층에서 소비되는 비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을 점검했다고 발표했다. 비건식품이란 채소, 과일, 해초 등 식물성 음식만 먹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더불어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22일부터 7월8일까지 실시했다. PB식품이란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여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위반한 업체는 오가닉 어스, 뉴트리디언, 주식회사풍전, 청림농원, 농업회사법인논산딸기랜드(주), 서해키조개영어조합법인, 주식회사콩고미, (유)대림푸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웰빙라이프, 태림상사(주)농업회사법인이다.

이 업체들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등을 위반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위생 점검과 병행해 홈쇼핑 판매식품 등 30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떡류 제품 등 총 6건을 확인했다. 주식회사시루에담은꿈의 떡류 3건, 발효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액상차 2건, 안동식혜영농조합법인의 혼합음료 1건이다.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

본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연합뉴스

식약처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

6개 업체는 릴리펏사당점, 릴리펏한남더힐점, 스파크월계골프연습장, 마쉐앙팡키즈카페, 배틀존스크린골프, 비전스크린골프 등으로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등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한다”면서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