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 소비자 불공정 약관 적발

법률책임 면제 조항과 일방적 계약해지등 4개 약관 배달앱 소비자약관과 음식점약관 추가 점검 예정 배달 업계 "DH의 배민 인수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2020-06-09     권찬욱 기자
연합뉴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6월 다이나믹듀오 개코와 가수 강다니엘 등 특정 연예인에게 100만원 어치 VIP쿠폰 몰아주기와 가맹점 책임전가, 잘못된 배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접수 무시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그로부터 1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한 배달의민족의 소비자 불공정 약관이 수정됨에 따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가맹 점포들의 불만사항들이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자사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조사해 발견한 4개의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그동안 자신들은 음식점과 소비자 사이의 중개만 할 뿐이라며 중개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면피성 태도가 불공정한 서비스 약관 조항에 있다고 보았다.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약관의 검토를 진행하자 문제 조항들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본 4개의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가능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통지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 방식을 단순 웹사이트 게시로 규정한 조항이다.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조항은 배달의민족이 법률상 고의성과 중과실을 제외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이 법령에서 부과하는 사업자의 관리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했다면서 손해가 발생하면 과실 책임 원칙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날 ”음식점주나 소비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이 소비자에게 사전 연락 없이 배달의민족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배달의민족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해지 전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통지를 진행한다“고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요기요와 배달통 등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의 약관도 추가로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은 오늘 시정한 약관 조항 이달 내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 애플리케이션 업계에서는 이번 배달의민족의 약관 시정조치가 지난해 12월부터 함께 진행 중인 독일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DH)와 합병심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심사에 대해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비대해져 독점 우려가 있다면 합병심사를 거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문제된 배달의민족의 약관이 회사 설립 초기부터 있던 약관이라면 영향이 크지않다는 분석도 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어제 미국 경제매체 CNBC를 통해 미국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2위 사업체 그럽허브 인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