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도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남발은 계속돼나?"

운영상 미숙, 짧은 독점 기간후 베끼기 여전…합리적 대안마련 시급

2011-01-10     김희일 기자

 

[소비자경제=김희일 기자]새해에도 생손보 양협회가 부여해온 '배타적사용권'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독창적 상품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처음 도입된 '배타적사용권'제도였지만 배타적사용권의 부작용은 여전히 계속된 탓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해들어서 첫번째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주인공은 교보생명이 지난달 3일 선보인 ‘교보가족사랑통합CI보험(두번보장형)’이다.

교보가족사랑통합CI보험(두번보장형)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달 30일 배타적사용권을 정식 승인받아 오는 3월 29일까지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자격을 갖게 됐다.

이 상품은 위험률 및 급부방식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받은 것이다.

생보협회는 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받은 후 또 다시 암이 발병해도 보험금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독창성'을 인정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상품개발자들에게 동기부여와 독창적 상품개발을 권장키 위한 취지로 지난 2002년에 처음 도입된 권리다.

하지만, 여전히 운영상의 미숙함과 3개월이란 짧은 독점판매기간으로 인해 이 기간만 넘기면 해당 보험상품을 아무리 베껴도 어떠한  제재도 없는 모순이 거듭돼 왔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키 위해 해당보험사는 초기에 상품개발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와 시간등을 투자했지만 짧은 독점판매기간만 끝나면 다른 보험사들에게 동일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이런가운데 보험사들이 아무 대가나 노력을 치르지 않은 '베끼기 경쟁'에 나섬으로써 해당보험사의 신상품개발 의지마저 여지없이 꺾어 버리게 된다.

뿐만아니다.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상품심의위원회'가 가지는 자체모순도 컸다. 

외국상품을 베껴 독창성이 없는 상품에 대해 미처 그 사실을 파악치 못하고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거나 심의에 떨어져 재심의를 요구한 상품의 경우, 보험사와의 관계성 때문에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생보업계의 경우 '배타적사용권'이 타업종에 비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따른다.

실제, 생보업계에선 배타적사용권을 처음 도입한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단 2년 사이에 배타적사용권 취득 상품을 총 12개나 배출했다. 이는 같은기간 손보업계가 단 1개도 없고 은행권도 5개에 불과했던 점에 비춰볼 때 남발이 심했다는 것이다.

당시,생보업계는 "과도한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실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개발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쩔수 없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한 바 있다.

보험업계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에서도 배타적사용권제도의 대안으로 보험상품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지적재산권에 준하는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안들을 거론했지만, 지금까지 '공염불'에 불과했다" 며 "감독기관과 보험업계간 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기사제보 heuyi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