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나일론수지제 등 식품용 기구·용기 안전기준 강화
2010-12-29 뉴스관리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9일 식품용 기구?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나일론수지제(PA), 폴리카보네이트(PC) 등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기준?규격의 주요내용은 나일론수지제(PA) 제조의 원료물질인 ‘라우로락탐’(기준: 5ppm이하)에 대한 규격과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의 원료물질인 「디페닐카보네이트(기준 : 0.05ppm이하)」및「히드로퀴논(기준 : 0.6ppm이하)」에 대한 규격도 각각 신설하였다.
또한 금속제 캔용기 등의 녹방지를 위하여 에폭시수지로 코팅된 경우에는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캔의 내용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4,4-메틸렌디아닐린(기준 : 0.01ppm이하)」에 대한 규격도 신설하였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국내품 및 수입품 PA, PC 및 PEEK 재질의 식품용 기구 166건에 대한 신설기준들을 각각 시험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으나 최근 일본, 중국 등 제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들 재질 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번 기준을 신설·강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서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