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보험금을 찾아 가세요!”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약 10조 7,000억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내 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자녀 등 상속인이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자 당황한 나머지 퇴직연금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의 주인을 찾고자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나섰다.

금융위는 13일 보험금을 받지 않은 계약자와 상속인에게 숨은 보험금을 안내하는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행안부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숨은보험금을 안내하는 우편을 발송했다. 이렇게 해서 찾아간 보험금은 약 2조 8,267억원(약 126만건)에 이르렀지만 아직까지 찾지 않은 보험금이 지난해 11월말을 기준으로 무려 11조원에 육박한다.

각 보험회사는 14일부터 보험계약자에게 SMS와 알림톡, 전자등기 등을 활용하여 숨은보험금에 관한 정보를 안내한다.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2월부터 주민등록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우편을 보내 숨은보험금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계약자나 상속인이 숨은보험금 수령을 신청하면 약관에 따라 이자도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이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되어 발생한 중도보험금에는 계약 시점 예정이율에 1%P가 더해진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이 7.5%였다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소멸시효 완성일까지 이자율 8.5%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내 보험 찾아줌(Zoom)>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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