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 세액공제 가능해

제로페이 발생 매출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제로페이 발생 매출의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다.(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현재 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제로페이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로페이 운영 민간 재단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가 적용된다. .

그동안 '제로페이'는 부가가치세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세액공제 대상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 카드 영수증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제로페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오는 28일까지로, 신고 대상자는 735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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