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통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차산업혁명 기반 마련” 환영
참여연대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 아냐” 비판

계좌 한 눈에•문자로 간편 결제…핀테크 '바람'(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 관련 법안 등을 다루는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핀테크 협회에서는 크게 환영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사진은 핀테크 기술 관련 이미지컷으로 기사 속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데이터3법’이 가결되면서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가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한 반면, 참여연대는 “국회가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포함돼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하는 내용을 다룬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된 이후 각각의 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행안위, 과방위, 정무위) 등에 1년 2개월여간 계류되어 있었다. 그러다 9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고 같은날 가결됐다,

데이터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 금융IT업계는 ‘핀테크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고,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라며 반발한다.

◇ “4차산업혁명 기반 마련” vs “정보인권 침해 3법”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데이터 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히면서 “미래첨단기술로 각광 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간을 확립했다”며 환영했다.

협회는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금융당국을 비롯한 핀테크 업계가 똘똘 뭉쳐 대한민국 금융산업 경쟁력 향산과 금융 혁신에 매진한 결실”이라고 밝히면서 “핀테크의 법제도적 근간이 확립되고 혁신과 성장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핀테크 기술 역량과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금융산업이 결국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참여연대는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 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경제 논리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데이터3법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되어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으로 불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와 혁신은 늘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개인정보 보호와 IT관련 혁신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효과적으로 조화시켜야 할 숙제가 산업계 앞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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