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8곳, 인플루언서 등 15명 적발
식약처, "소비자는 SNS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당부

호박 음료를 먹고 부기가 빠졌다고 올린 게시물(사진=식약처 제공)
호박 음료를 먹고 부기가 빠졌다고 올린 게시물(사진=식약처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소희 기자] SNS 영향력이 커진가운데 인스타그램과 유튜버 등 온라인에서 가짜 체험기를 통해 허위, 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팔로워가 10만명 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게재한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결과는 모두 가짜 체험이고 업체로부터 광고 의뢰받았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 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가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인플루언서는 일상생활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 제공해 줘 구독자들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링크,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며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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