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유착적 거래 금융시장 교란

덴티움 사옥. [사진=덴티움]
덴티움 사옥. [사진=덴티움]

[소비자경제신문 민병태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부당해고된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업체인 덴티움 불법상장 시킨 전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감원 임원 10명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상장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을 맡았던 한국거래소 3명, 금융위원회 3명, 금융감독원 4인 등 10명을 형법상 업무상배임과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아울러 소비자주권은 “2017년 3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임플란트업체 덴티움은 분식회계, 자회사배임, 경영 중요사항(경영권 제한 특약) 공시 기재위반 등 상장요건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었다”며 “상장과정을 심사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덴티움의 상장을 승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이 같은 불법적 상장승인 행위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유착적 거래를 통해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공적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은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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