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최대 20만 원 산후건강관리 지원…한의의료기관 사용 가능
한의협, “산후치료시 한의약 탁월한 효과 이미 검증”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내 저출산 극복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특정 지자체 아닌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한의협 홈페이지)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내 저출산 극복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특정 지자체 아닌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사진=한의협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도내 거주 산모에게 한방 산후조리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내 저출산 극복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특정 지자체 아닌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산모 건강증진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신규사업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밝혔다.

전라북도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지정 의료기관(도내 산부인과 한방과)에서 진료받은 도내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올해 예산이 새롭게 책정돼 산모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60만원)이 출산 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요구돼 추진된 신규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출산에 따른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고 산후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의계는 침구치료와 추나치료와 같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물론 약침과 한약(탕약)과 같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다양한 한의약 치료가 산모의 산후관리와 건강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와 학술논문 등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이 같은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강원도, 전북 익산시, 군산시 등 극소수 지방자치단체만 운영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 이 같은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의 2만 5천 한의사들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