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산모·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1차 위반으로 폐쇄명령

보건복지부는 7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7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직원이 감염병 의심되면 근무 제한 받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16일 시행되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기준과 질병 의심자 근무 제한 방법을 구체화했다.

질병 의심되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 의심되어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산후조리원은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직원을 격리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업자가 예방 조치 또는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병원에 이송했지만 소독, 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산후조리원은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는 폐쇄 명령을 받는다.

환경관리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의심자에게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를 200만원 내야 한다. 또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시 3개월, 3차는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산모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1차 위반으로 폐쇄명령을 받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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