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단과 구성한 ‘불법의료기관·약국 대응협의체’ 결과물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명의 빌려 개설…소비자 생명·안전에 직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허대여약국 신고센터’를 직접 연동해 불법 면대약국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사진=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허대여약국 신고센터’를 직접 연동해 불법 면대약국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사진=대한약사회 홈폐이지)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대한약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면허대여약국 신고센터' 연동해 불법 면대약국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면허대여약국 신고센터’를 연동해 누구나 불법 면대약국 신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단과 구성한 ‘불법의료기관·약국 대응협의체’에서 면허대여약국,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결과물이다.

아울러 약사회 홈페이지 상단 중앙 배너에 신고센터 링크를 추가해 회원가입 없이 접속이 가능하다. 공단의 신고센터로 연결이 되어 면허대여 정황을 알고 있다면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면허대여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또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약국이다. 따라서 소비자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 신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법 약국이 밀하게 운영돼 신고 없으면 적발이 어렵다. 

약사회 관계자는 “면허대여와 같은 불법 약국은 주변에 있는 약국이나 거래처라면 쉽게 알 수 있다"며 "현장을 잘 아는 제보와 공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결합돼 옥석을 가려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약사회와 공단과의 협조체계가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누적된 경험과 공고화된 협력체계로 도매상 직영약국이나 의료기관 직영 의심 약국 등이 주 타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단은 신고가 접수되면 확인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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