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3일 기준 최저 연 1.0% 대출금리 적용, 최대 2억까지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KEB하나은행이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사진=KEB하나은행 제공)
KEB하나은행이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했다.(사진=KEB하나은행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하늘 아래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반가운 소식에 주목해야 할 순간이 왔다. KEB하나은행이 연 1.0%의 초저금리로 최대 2억까지 최장 10년간 연장이 가능한 대출상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란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대출로, 3일 기준 최저 연 1.0%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며,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연장 가능하다.

해당 상품의 대출은 부부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6개월 내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원대상 물건으로 한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전,월세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되면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순이다.

최저 연 1.0%라는 낮은 이율로 이용이 가능한 것은 이 상품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가 소득, 자녀 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함에 따라, 대출이용자는 금리 지원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실제로 대출한도를 1억원으로 가정 시 이자절감액은 연간 360만 원에 달한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지원 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보다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에 출시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 및 기간 등 혜택은 늘리고, 소득기준 및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자격이 완화됐다.

한편, 3일 기준 해당 상품 취급 은행은 'KEB하나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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