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일 '통신연체금 채무조정' 시행
통신 3사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등 통신채무 분납 가능해

오는 3월부터 '통신요금' 연체시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통신사 매장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오는 3월부터 '통신요금' 연체시에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한 통신사 매장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새 은행달력을 걸어놓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신문 '소비자경제'는 달라지는 금융제도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또 아는 것이 '돈'이 되는 금융생활이니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휴대전화 요금'의 채무조정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3월부터는 휴대전화 요금 등의 통신채무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체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통신 3사의 통신채무를 분납할 수 있는 제도인 '통신연체금 채무조정'이 시행된다.

대상은 연체된 전화요금이 100만원 미만인 통신채무 연체자(직권해지자)로,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서류를 제출하면 최장 5개월간 연체금을 분납할 수 있다. 채무조정 '통신채무'의 채무 범위는 전화요금, 소액결제대금,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으로, 그동안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가능했다.  

 

절차 또한 간단하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를 제출하고 분납 요청하면 통신사가 통신채무 분납을 지원한다. 채무자는 분납을 완료한 후 통신회선을 신규로 개설할 수도 있다. 여기서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는 전국 신복위 지부나 전화, 온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채무조정 이행확인서는 개별 통신사, 신용정보사 모두 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통신연체금 채무조정' 시행으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전화요금과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신비 연체자의 각종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실제로 생활필수품인 휴대폰은 요금 6개월 연체시 사용 불가는 물론, 신용상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 요금 연체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른 각종 온라인 상 본인인증 불가라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구직자의 경우 이력서 접수 등의 온라인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신복위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통신채무를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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