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월1일부터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앱 서비스 시작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약 잘 모른다…처방전·약 봉투에 제품명만 표시
심평원,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활용…국민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할 것

심평원은 1월1일부터 위해 의약품 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사진=심평원 제공)
심평원은 1월1일부터 위해 의약품 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사진=심평원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올해부터 의료 소비자가 스마트폰에서 의약품 바코드와 품명을 알면, 인체 위해(危害) 의약품 등 정보 조회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월1일부터 위해 의약품 등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의약품 바코드를 찍어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식약처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2급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돼 잠정 제조, 수입,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또 싱가포르에서 당뇨치료제 성분 ‘메트포르민’에서도 ‘NDMA’ 검출돼 식약처가 조사에 들어갔다.

더불어 소비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많이 처방된 위해 의약품을 환자들이 회수 복용하고 있는지 잘 몰라 제대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니티딘 처방 조제 받은 환자는 144만 명, 니자티딘은 2만 2천 명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모르는데 이유가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명이 제각각여서 성분 분별하기 어렵다. 또 처방 한 건당에 많은 가지수 약이 처방되고, 약국에서 간편 포장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돼 의약품 정보 없이 ‘믿고 복용’하는 셈이다.

지난해 ‘컨슈머소사이어티’ 행사에서 김대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약을 잘 모른다. 처방전과 약 봉투에는 제품명만 표시되고 주성분은 기재되지 않는다. 때문에 먹고 있는 약에 대해 알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은 기존 제공하던 ‘개인투약이력조회서비스’에 이어 소비자가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가 의약품명을 입력하거나 바코드를 찍어 기본정보와 회수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제공되는 정보는 △위해(회수 등)의약품 확인 △유통기한 △주의사항 △급여 등 32가지 의약품과 관련된 정보다.

의약품 실물이 없는 경우는 앱에서 △의약품명으로 찾기 △회수대상 의약품 찾기 등 별도 로그인이나 인증절차가 없이 의약품명으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국민 앱 서비스로 정상 의약품은 물론 회수대상 의약품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및 활용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는 심사평가원 ‘건강정보’ 앱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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