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30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 개편 결의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 폐지, 전기차·전통시장 할인 변경 또는 유예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예상, 6년만에 전기세 오를까?

한국전력공사 본사.(사진=소비자경제)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전기요금 할인 혜택 일부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결정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전기요금 할인 혜택 일부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전력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 개편방안을 결의했다. 이로써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전기차 충전 전력 특례 할인이 바뀌며 전통시장 영세 상인 특례 할인은 유예 기간을 둔다.

주택용 절전 할인은 최근 2년의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인 집은 전기요금을 10~15%할인해주는 제도다. 182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충전 전력 특례 할인은 내년 6월까지 현재대로 유지되지만,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줄인다. 전통시장 특례 할인은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장 일어나는 변화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할인된 전기요금은 올해 약 450억원 규모다. 가구당 2만4700원 정도다. 혜택이 사라지면서 전기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지난 7월,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년 봄 이후 정부와 한전이 전기요금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전은 지난 2013년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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