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
내년 1월 손님투자분석센터 신설, 투자상품 리콜서비스 도입
금융소비자 수익률 항목 KPI 반영 확대 등 시행 예고

KEB하나은행은 DLF 관련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이다.(사진=소비자경제)
KEB하나은행은 DLF 관련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KEB하나은행'이 지난 5일 발표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DLF 배상비율에 따라 배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분조위의 분쟁조정 대상 투자자 총 6명 중 3명이 하나은행 DLF(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에 가입자였으며, 이중 조정 결정에 동의가 이뤄진 건에 대해 배상 절차를 개시한 것.

KEB하나은행은 이사회를 개최를 통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DLF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먼저 KEB하나은행을 통해 가입한 고객 중 분조위 배상비율이 결정된 3건 중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당시 분조위는 DLF와 관련 11월 30일 기준 총 276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손실이 확정된 210건 중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 6건을 법률자문을 거쳐 안건으로 상정, 40~80%의 배상비율을 산정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전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DLF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 10월 '손님 신뢰 회복'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세부적인 손님 중심 자산관리와 주요 개선책을 발표하고, 시행시기를 전하기도 했다. 당시 불완전판매 원천차단을 위한 프로세스 혁신, 손님 중심의 영업문화 확립, 자산관리 역량 강화 등을 필두로 혁신을 예고한데 이은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손님 신회 회복과 보호를 위해 오는 1월 △손님투자분석센터 신설 △투자상품 리콜서비스 도입 △손님 수익률 항목 KPI(경영평가) 반영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객에게는 상품 가입시 2차례에 걸친 안전망을 도입했다. 상품 판매 전에는 '손님투자분석센터'에서는 투자자 적합성 관리 등을 통해 투자안정성을 강화하고, 판매 후에도 '투자상품 리콜 서비스'로 판매 후 15일 이내 불완전 판매가 판정되면 투자 원금을 전액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점 판매자에게도 고객과 관련된 항목에 대해 더 높은 평가를 적용시킨다. 하반기 PB평가 배점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일반 영업점에도 불완전판매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은 '손님만족' 항목을 신설, 8.2%의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1분기 내에는 전체 금융자산 대비 고위험 투자상품 투자한도를 설정, 안정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님 포트폴리오 적합성 가이드라인' 운영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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