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조사결과 발표
병원지료 경험자는 3개 이상 건강피해 증상을 겪고 있다
공무원 절반 이상 가습기살균 피해구제 제도 인식 못해…현재 8명만 피해신고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 촉구

가습기살균제(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습기살균제(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군 피해자에 이어 전국 광영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2.2%가 건강이상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 나왔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포항 등 총 6개 지자체에서 실시한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조사결과를 지난 17일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조사는 가습기살균제 판매시기(1994-2011년) 노출된 잠재 피해자를 찾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대상 응답자 3213명 중 12.4%인 399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노출됐다.

특히 제품을 사용한 공무원 72,2%인 288명이 건강에 이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 중 병원진료 경험자는 36.8%인 106명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병원진료 경험자는 가습기살균제로 3개 이상 건강피해 증상을 겪고 있었다. 병원진단을 받은 주요 질환은 폐질환(28.5%)이 가장 많았고, 이비인후질혼(23.5%), 피부질환(12.8%), 안질환(5.6%), 신경계질환(4.5%) 등 순서다. 또 2명은 태아 피해를 받았다고 결과 나왔다.

이번 조사는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대졸이상 고학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조사에 응답한 행정 일선 공무원의 절반 이상(52.1%)은 가습기살균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질환을 진단받은 응답자가 40명 중 8명만 피해신고를 했다.

특조위는 “인정질환에 해당되는 미신고자는 건강피해 및 피해규제, 지원 등 제도를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미신고자들이 사용 여부 증명이 어렵고 건강피해 인정, 신고절차 복잡성,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괜찮아진 등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에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와 피해 인정질환 확대를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해해 피해신고 독려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피해구제 대상질환 확대 계획안을 제시한 환경부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피해인정질환 확대 계획 실행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신고 활성화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은 19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적대참사인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발생한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민생법안으로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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