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LG유플러스 CJ헬로 주식 취득 인가 등 조건부 승인
10개월만에 인수 작업 마무리, 유료방송 업계 통신3사 치열한 경쟁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통신사와 유료방송 기업결합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통신사와 유료방송 기업결합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작업이 마무리됐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통신3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주식 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건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번 인수는 통신사와 유료방송 기업결합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8일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에 이어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 2월 14일 인수합병 발표 이후 10개월 만에 CJ헬로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

기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4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한 배를 타면서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심사중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의 합병까지 완료되면 앞으로 유료방송 업계는 통신3사의 치열한 각축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과기부 “주식 취득은 인가, 이용자 보호 조치 함께 부과”

인수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헬로모바일’을 인수할 경우 이통사에 대한 알뜰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분리 매각’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알뜰폰 사업부를 분리매각하지 않는 대신 LG유플러스의 콘텐츠 투자와 지역채널 보장,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조건으로 걸었다.

정부가 인수를 승인한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관련이 있다. 유료방송 업계가 넷플릭스 등 해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고, 경쟁력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상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배경이 있다.

과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분리매각’ 등 관련 조치가 승인 조건에서 제외된 배경도 이 지점과 연관이 깊다. LG유플러스가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과 이에 대한 이행 실적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정한 것도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 LG유플러스 5년간 2조 6723억원 투자 예정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주요 5GㆍLTE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에 저렴하게 도매, 제공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데이터 대용량 사전구매 알뜰폰 사업자 대상 최대 13% 할인, LG유플러스 결합상품 할인혜택 동등 제공 등도 요구했다.

방송분야 요건에선 CJ헬로 저가 상품이나 LG유플러스 인터넷(TV 무료 주문형비디오(VOD)에 지역채널 콘텐츠를 포함하도록 했다. CJ헬로 가입자를 LG유플러스 고가 상품으로 부당하게 재가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환 강요 등도 금지 행위로 지정했다.

과기부는 기업결합이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는 데만 활용되지 않도록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처 관계자는 “유사한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 5년간 2조 6723억원, CJ헬로는 1조 1239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한다. VR과 AR 등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통한 콘텐츠 차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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