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및 가향물질 미량 검출
대마유래 성분 THC는 검출 안 돼

식약처가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가 국내 시판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주요 의심물질 7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정부가 사용중단을 권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제품에서 중증 호흡기 질환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되는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마약 THC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비타민E아세테이트는 카놀라 오일, 아몬드 오일 및 대마유(THC 함유) 등에 존재하며 섭취 시에는 유해하지 않은 편이지만 전자담배를 통해 흡입하면 오일성분이 폐 내부에 축적돼 급성 지질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발표와 별개로 KT&G는 자사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의심물질인 '비타민E아세테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식약처 발표에서 KT&G의 '시드 토박' 1개 제품과 쥴랩스 '쥴팟 크리스프' 1개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소량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이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제품에 비해 극미량이어서 유해성 여부는 정밀 검사가 추가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업계와 소비자, 업계와 정부 간에 대규모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제조사나 유통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나서고, 유해 성분이 없는 제품을 판매한 제조사와 유통점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10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 하면서 판매량 감소에 시달린 다수의 액상형 전자담배 단체들은 정부의 조사발표에 따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들은 정부가 유해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중단을 권고하면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 중이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제품 등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청소년 및 여성 등의 흡연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는 단계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는 모두 1479건에 이른다. 이 중 사망사례가 33건 발생했는데, 대부분(78%)은 대마 유래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을, 일부(약 10%)는 니코틴만 함유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수입품이며 11개 회사 36개 품목이다. 여기에 줄기·뿌리 니코틴 등 담배 유사제품도 약 70개나 유통되고 있다. KT&G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제품인 '시드'도 전량 중국에서 만들어 가져온다.
 
KT&G는 이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자체 성분 조사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액상담배 유해성 경고 이후 편의점들은 즉각 판매를 중단했지만, KT&G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지 않았다. 수요가 없어서 액상담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자담배 총 연합회는 “더 이상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인체에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고 하는데 왜 제품을 공개하지 않느냐”며 “대기업인 궐련 회사들을 보호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제품을 공개할 경우)이를 모두 수거하는 것은 물론 검출량을 전 세계 허용수치와 비교해 국민들을 안심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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