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A한국협회, '상장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투자자 매뉴얼' 발간

63컨벤션 사이프러스홀에서 열린 '상장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매뉴얼' 발간 기념 미디어 간담회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63컨벤션 사이프러스홀에서 열린 '상장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매뉴얼' 발간 기념 미디어 간담회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국내에서 주로 '지배구조'라고 불리는 '거버넌스'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업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를 고려한 경영에 나서고, 투자자 역시 해당 항목을 투자의 주요 요소로 삼는다. '거버넌스'가 뜨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거버넌스 불모지'다. 실제로 2018년 아시아기업거버넌스협회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는 아시아 12개국중 9위에 머무르며,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줬다.

이러한 글로벌 동향과는 동떨어진 '거버넌스' 행보는 기업에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슈를 던져준다. 또,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라는 맥락에서도 '소액투자자에게도 친절한 거버넌스'는 정립이 필요하다. CFA한국협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기업 거버넌스 매뉴얼'을 발간한 것 역시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 투자자의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것.

CFA한국협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사이프러스홀에서 '상장회사의 기업 거버넌스 투자자 매뉴얼' 발간 기념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했다. CFA는 '국제공인재무분석사'를 뜻한다.

'기업 거버넌스'란  기업 내부통제 및 절차의 체계로, 기업 조직 내에서 경영진, 이사회, 지배주주, 소액주주 등의 권리, 역할, 책임을 정의하는 기반이다. 핵심은 외부 이해관계자들 간의 견제, 균형, 인센티브 체계를 갖춰 기업이 내부와 외부의 이해관계 체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 거버넌스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에서 소액주주까지 '이해관계자 모델'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경영진 △주주의 권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액투자자에 체크리스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투자자가 기업 거버넌스의 중요성,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매뉴얼을 통해 소액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해당 기업을 보다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CFA한국협회 박천웅 협회장은 "소액 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심해지는 요소가 있다"며 "이 책은 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정의했다.

장항진 부회장 역시"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형태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며 "이 책의 목표는 기업의 거버넌스 관행 직접적 제시가 아니라 투자 결정 과정에서 투자자가 위험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거버넌스' 구조는 대변혁을 겪으면서 소액주주 등의 투자자가 등장했다. 과거 '주주-이사회-회사' 구조의 '주주중심적 모델'이 거버넌스의 구성원이었다면, 지금은 회사를 중심으로 '지배주주-이사회-경영진-소액주주-이해관계자'가 모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모델' 구축이 요구되는 시대다.

박 협회장은 "2005년만 해도 기업 거버넌스 분야를 투자 분석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생소하다고 여기는 시기였다"며 이어 "과거 한국의 거버넌스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이후 투자가들이 궁금해하는 개념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런 언어를 시작으로 투자자와 소통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스튜어드십 ESG 요인 증대 등 기업 거버넌스 분야가 많은 변화를 겪으며 투자 분석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며 "이제는 기업의 거버넌스를 다시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현 시점을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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