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

(사진=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미래를 막는 선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것"이라며 "걱정 정도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썼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타다 금지법에 대해 여야는 큰 이견이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타다는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타다 금지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선 타다뿐 아니라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사업이 모두 불법 영업으로 분류돼 퇴출된다. 차량 공유 사업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사업 분야로 꼽히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회장은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의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여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법안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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