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주요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 이사 등재 비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주요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 이사 등재 비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와 위원회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가 보다 용이해지고, 이를 위한 환경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 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지난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51.3%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늘면서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수주주권 작동을 위한 제도도 모양새를 갖춰가는 추세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 대비 8.7%포인트 증가한 34.4%로 나타났고, 실시회사 비율도 6.7%포인트 증가한 28.8%로 집계됐다.
 
다만 도입된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해 책임경영의 한계를 보인 데다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아쉽다는 것이다.
 
실제 총수가 있는 집단 49개의 1801개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에 등재한 회사는 321개사(17.8%)에 그쳤다. 5년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집단의 경우는 지난 2015년 18.4%에서 올해 14.3%로 하락했고,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한 곳도 5.4%에서 4.7%로 떨어졌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하는 추세지만 실제 책임경영에 활용하는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율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