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주요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 이사 등재 비율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와 위원회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가 보다 용이해지고, 이를 위한 환경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 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지난 2016년 50%를 넘어선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51.3%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늘면서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수주주권 작동을 위한 제도도 모양새를 갖춰가는 추세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 대비 8.7%포인트 증가한 34.4%로 나타났고, 실시회사 비율도 6.7%포인트 증가한 28.8%로 집계됐다.
다만 도입된 제도들의 실질적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하락해 책임경영의 한계를 보인 데다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도 아쉽다는 것이다.
실제 총수가 있는 집단 49개의 1801개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에 등재한 회사는 321개사(17.8%)에 그쳤다. 5년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집단의 경우는 지난 2015년 18.4%에서 올해 14.3%로 하락했고,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한 곳도 5.4%에서 4.7%로 떨어졌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하는 추세지만 실제 책임경영에 활용하는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율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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