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집중투자 한다더니 미래차 플랫폼 금지법안 발의"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유감을 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소식을 전하며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할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대여ㆍ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되도록 했다.

이 대표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정안을 두고 “택시산업 보호를 위한 타다금지법”이라고 표현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로, 이 대표의 쏘카가 모기업이다.

이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됐다고 한다”며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두고 “졸속, 누더기”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위와같은 통과안에 대해 정부에 일침까지 아끼지 않았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 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 대책논의하고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력신기업 육서앙안을 논의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벤처활성화를 해서 이내들이 과감히 창업에 뛰어들어 유망 기업을 만들고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토부와 여당의원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미래 차 플랫폼 사업인 VCNC의 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목전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와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타다가 기소돼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본인들이) 법으로 (타다를) 막기 전에 (타다가 검찰에) 기소돼 안타깝다는 이야기였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의원을 향해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전문 (사진=페이스북 캡쳐)
이재웅 쏘카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전문 (사진=페이스북 캡쳐)

이 대표는 특히 "공정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도, 국민의 2/3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와도, 150만 사용자가 반대를 해도, 벤처관련 여러 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타다를 금지하겠다고 나선다"며 "수송분담률이 3%도 안되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택시산업 종사자는 보호해야 하지만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에 이날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고 자평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이 절차대로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된다면 그로부터 1년 뒤 시행되고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앞서 국토위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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