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건에 대한 배상비율 발표
최고 배상비율 80%로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아
은행 배상액, 충당금 영향 크지 않아…'고위험상품군' 판매 위축에 따른 향후 영향은 지켜봐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금감원 앞에서 진행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금감원 앞에서 진행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현장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 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발표했다.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총 6건으로 배상비율은 최고 80%였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DLF 투자 손실 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40~80%다. 각각 △80% △75% △40% △65% △55% △40%의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분조위에 부의된 건은 모두 6건으로 모두 '불완전판매'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배상비율은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을 겪고 있는 고령의 치매환자 A씨의 배상율로, 은행의 엄정한 책임을 문 것이다.

이번 손해배상비율 산정의 특징은 25%의 가산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30%에 더해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가 가산된 것이다.

11월 30일 기준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76건으로, 이중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하지만 업계는 강도 높은 배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각 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은 6일 은행업 산업분석을 통해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크지 않다"며 "금융감독원에서 11월 8일 예상한 손실률과 평균 배상률 65%를 가정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잔여금액에 대한 충당금 적립액은 각각 389억원, 456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NH투자증권 조보람 애널리스트 역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조보람 애널리스트는 "은행별 DLF 관련 정확한 만기상환 및 중도환매 규모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했던 8월 한매 잔액 기준으로 예상손실률, 배상비율 등을 가정해 최대 배상액 규모를 추정해 보니 당사의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주의  당기순이익 전망치 대비 손실규모는 최대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DLF사태'에 따라 추후 영향은 미미하지 않다. '고위험상품군'에 대한 판매 위축 때문이다.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은 "불거진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 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할 것"이라며 "은행에 대해 동 상품을 판매하기 못하게 하는 규제 또한 우려 요인"이라고 봤다.

금융상품 자체가 다양화되지 않은 상황 속 해당 상품 판매가 불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고위험상품 판매 중단에 따라 은행의 수수료 손실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기준 은행의 주가연계신탁(ELS) 판매액은 50조원을 상회한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