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도입…케이뱅크·카카오뱅크 자본비율 상승
카카오뱅크는 최대주주 변경 성공, 자본 확충 호재
케이뱅크 여전히 대주주 변경 변경 안갯속

'케이뱅크'는바젤Ⅲ 도입으로 내년 자본비율이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케이뱅크 1주년 설명회 현장의 '심성훈 은행장'의 모습이다.(사진=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는바젤Ⅲ 도입으로 내년 자본비율이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진행된 케이뱅크 1주년 설명회 현장의 '심성훈 은행장'의 모습이다.(사진=케이뱅크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9월 말 기준 은행의 BIS기준 자본비율 잠정치가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전반적으로 규제비율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은행 등 대형은행은 물론 '바젤Ⅰ'을 적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모두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내년 '바젤Ⅲ'가 적용되면 자본비율이 상승된다. 하지만 '같은 상승'을 앞두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속내는 좀 다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4일 발표한 '9월 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4%다.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하며 규제비율인 10.5% 대비 안정적인 수준을 보여줬다. 미국의 상업은행의 총자본비율은 6월 말 기준 14.61%로 이와 비교해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중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9월 말 기준 11.85% 카카오뱅크는 9.97%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분류되어 '바젤Ⅰ'이 적용됐던 양사가 내년 1월 '바젤Ⅲ'를 적용받게 되면 '자본비율이 3%p 내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젤Ⅲ'가 개인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00%가 아닌 75%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주요 자산이 '개인신용대출'인 만큼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BIS기준'은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바젤Ⅰ과  '바젤Ⅲ'는 그 산출기준이다. '바젤Ⅲ'의 경우 완충자본, 레버리지 규제 등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러한 호재를 두고서도 '케뱅'과 '카뱅'의 추후 자본 성장성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주주에 변경과 함께 '바젤Ⅲ' 도입, 유상증자로 자본비율 확충한 '카카오뱅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맑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2일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최대주주 변경에 성공한 '카뱅'은 전일은 21일 5,000억원 유상증자 주금 납입을 완료하며, 납입자본금이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으로 증가했다. '여신 여력'을 확보한 카카오뱅크 측은 '신규 상품과 서비스 출시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향후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산업 브리프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여신 순증 점유율이 25%까지 상승했다"며 "이제는 카카오뱅크를 대형사업자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변수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자본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전문은행'에 있어 '자본력'은 그 어떤 항목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바젤Ⅲ'로 자본비율 상승 효과를 보지만, 내년 전망은 그리 맑지 못한 '케이뱅크' 역시 '자본력'이 문제다.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지만 다른 전망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절실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법률안의 주요 사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 위반여부를 '금융관련법령'에만 한정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기존의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등의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는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본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있는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없는 이유다.

실제로 서 연구위원은 케이뱅크의 실적 부진 요인 중 하나로 'BIS비율 하락으로 인한 자본력 약화'를 꼽았다. 자본력에 따라 영업력이 약화되고 여신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서 연구위원은 "케이뱅크는 적자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연내 추가 증자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인터넷은행 특례 허용시 KT 중심으로 대규모 증자가 가능, 이후에나 경영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카카오은행과 달리 장기간 실적이 부진한 요인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한데 따른다"며 "대규모 자본확충 이후 차별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을 확보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구체적인 적자를 벗어나는 해법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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