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페이스북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의견 게시
타다 둘러싼 법정 다툼 및 사회적 논란 갈수록 치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다 관련 논란을 겨냥한 직설화법이어서 주목을 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대학교 위정현 경영학부 교수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위정현 교수는 해당 인터뷰에서 타다 관련 정부 정책이 좀 더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인터뷰를 공유하면서 “국토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습니다.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은 바뀐 지형을 인정하고 미래를 위한 법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며 비판 공세를 높였다.

이재용 대표는 해당 글에서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을 거론했다. 이는 위정현 교수가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1975년에는 택시의 여객운송부담률이 47%였는데 그 비율이 지난 2016년에는 2.9%로 떨어졌다.

이 대표는 그 비율 차이가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자가용 승용차 때문에 생겼다고 진단했다. 자가용 승용차가 50% 넘는 운송부담률을 담당한다는 것.

그는 “운송분담률 50%가 넘고 200조원에 이르는 1800만대의 자동차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만들어야 사회 효율이 높아지고 환경문제도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소유시장을 혁신해서 공유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택시 시장도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에서 2.9%밖에 선택받지 못한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쏘카는 최근 논란이 된 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모회사다.

최근 타다 관련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검찰이 타다의 운행방식을 문제 삼아 기소한 데 이어, 쏘카 및 이재웅 대표는 김경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국회 파행으로 중단된 상태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객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은 “타다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성을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섰다.

이처럼 법정으로 공이 넘어간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당분간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