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J씨는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다. J씨는 K씨와 공모해 장애인들로 하여금 처방전만 받게 하고 실제로는 보조기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총 76회에 걸쳐 공단으로부터 1억3천7백만원을 지급받았다. 현재 J씨와 K씨는 기소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4일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천만 원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5.14.~12.13.)에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를 기획조사를 했다. 주로 원거리 요양기관에서 처방받은 비율이 높거나 수급자조사 결과에서 요양기관 미방문 답변 비율이 높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따르면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OO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4억 2천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하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급여비는 1200억원에 달한다”면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행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