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최
5200만 소비자들은 합리적 구매…시장 경제 변화의 주체
소비자 이익 저해하거나 기만 정보가 급속 전파…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는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는이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정부가 ‘소비자중심’ 정책과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이 최초 통과된 날(1979년12월3일)을 기리고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를 포상하는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1982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하다가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4번째로 ‘5200만 소비자의 힘, 세상을 바꾼다’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소비자 단체와 학계, 기업, 정책당국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 해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소비자 권익 제고에 헌신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소비자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40년이 된 소비자의 날이다. 5200만 소비자들은 합리적 구매를 통해 기업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장 경제 변화의 주체”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과 모바일로 대변되는 시대에서 소비자 편의가 극대화된 소비환경이다.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하여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기만적 정보가 급속히 전파되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소비자 주창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디지털 세상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부당한 약관이나 기만적 광고 등을 중점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정책의 최종 고객은 ‘소비자’라는 인식하에 다른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제도를 ‘소비자중심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소비자중심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포상과 차별화된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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